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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

KADA, 식약처로부터 불법 금지역물 구매 선수 명단 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통과

부서 법제조사부 작성자김형원
작성일시2020-02-05 16:36:12 조회수1,835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는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음으로써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KADA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공유 심의를 요청한 결과 2020113일 해당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명단을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다

 

심의요청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KADA는 현재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 15명의 선수명단을 제공받았으며, 해당선수의 금지약물 구매여부를 조사한 뒤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 할 예정이다.

   KADA는 이번 식약처와 공조 건을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자 처리에 있어서 자체계획에 의한 도핑검사와 외부로부터의 제보 외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한 결과관리 수단을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KADA는 이 건을 계기로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선수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식약처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여 정보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수 및 선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변화를 다양한 형태의 도핑방지교육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선수 보호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첨부
KADA보도자료(식약처공조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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