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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감기약 등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본인의 체내로 금지약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는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선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 병/의원 방문시, 선수는 본인이 운동선수이며 언제든지 도핑검사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임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선수분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도핑 전문가가 아닐수 있기 때문에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 금지약물 국제표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 되고, 필요시 수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사용전 항상 재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에도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 금지약물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뇨, 천식, 고혈압, ADHD, 호흡기감염(감기), 면역질환, 염증성장질환, 신경손상 혹은 암으로 인한 심한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수면장애, 근육 손상 등
다양한 경우에 금지약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의 경중을 떠나 항상 본인이 사용하려는 약물이 금지되는 약물이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흔히 생각하는 구강투약, 근육주사, 정맥주사, 좌약 등의 방법 이외에도 연고제를 피부에 도포 하거나 파스 또는 패취를 붙이는 방법, 설하제를 녹여 먹는 방법 등
체내로 약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체내에 금지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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