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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 프로그램 적용의 최우선 순위인 최상위 수준의 선수에 대하여 ‘검사대상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검사대상후보명부(TP: Testing Pool)’를 지정하고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위해 RTP 및 TP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KADA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KADA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수의 도핑검사 우선순위에 따라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가 있는 RTP 또는 TP에 포함될 선수를 선정합니다.


KADA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선정기준

  • 주요 국제경기대회 출전 선수
  • 최상위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
  • 선수의 검사 이력,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 결과, 또는 제보 및 정보활동에 따라 RTP/TP 포함이 필요한 선수
  •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 이력이 검사회피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선수
  • 은퇴 및 제재 후 복귀하는 선수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이력의 선수지원요원과 관계된 선수

소재지정보 제출 마감기한
구분 KADA RTP KADA TP
정의 국가 수준의 최상위 선수로써 도핑관리 프로그램 적용 최우선순위 RTP에 포함되지 않는 차상위 선수
의무사항 분기별 소재지정보 제출 반기별 소재지정보 제출
제출정보
  • 모든 소재지정보
  • - 야간거주지, 훈련 및 정기활동, 참가 예정 경기
  • - 검사 가능한 ‘특정 60분’ 단위시간
  • 완화된 소재지정보
  • - 야간거주지, 훈련 및 정기활동, 참가 예정 경기
미준수 결과조치 12개월 내 3회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또는 검사불이행) 발생 시, 1~2년의 자격정지
  • (1차) 서면경고
  • (2차) 서면경고 및 온라인 교육 이수
  • (3차) 표적검사
  • (4차) RTP 등재

국제경기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RTP 또는 TP 포함 통지를 받은 선수는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제외 통지를 받기 전까지 국제경기연맹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RTP)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PDF ㅇ KADA RTP다운로드 ㅇ KADA TP다운로드

선수 소재지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은퇴한 선수의 경기 복귀

  • KADA RTP에 포함된 선수 중 은퇴를 희망하는 선수는 은퇴 시 KADA가 제공한 ‘은퇴확인서’를 작성하여 KA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KADA가 은퇴확인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선수는 KADA RTP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KADA RTP 선수가 은퇴한 후 경기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선수는 복귀 6개월 전까지 ~ 하고, 한국도핑방지규정 제34조 제1항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 항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34조(은퇴한 선수의 경기복귀) 제1항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포함된 선수 중 은퇴하고자 하는 선수는 은퇴 시 ‘은퇴확인서’를 작성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명부에 등록된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 선수가 은퇴한 후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수는 복귀 6개월 전에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복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 전에는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에 복귀할 수 없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 및 선수의 국제경기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선수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6개월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1장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본항을 위반하여 획득한 경기 결과는 실효된다. 다만, 선수가 자신이 참가한 대회가 국제경기대회 또는 국내경기대회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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