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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복구제 절차


(가)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1. (1)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제18조제1항)
  2. (2)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법 제21조제2항)

2. 이의신청기간

  1.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2. (2)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부터 7일이내 (법 제21조제2항)

3. 이의신청방법 : 서면(별지 제9호 서식)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1. (1)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나) 행정심판 절차


1.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법 제19조)


2.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다) 행정소송절차


1.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법 제20조)


2. 제소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월부터 시행)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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