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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이해충돌.행동강령위반.청탁 등)  인권침해(차별.직장내괴롭힘.성희롱.성폭력)  갑질피해 (업무관린 갑질등)  공익침해행위

부패·공익신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직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과 관계된 부패행위, 갑질행위, 내·외부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시,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취지 등 내용과 신고대상을 적고 위반증거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요건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등)
  • 신고내용(취지, 경위 등 육하원칙)
  • 신고대상(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
  • 증거자료(파일첨부)
    ※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며,   ‘익명신고’는 보호 및 보상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채널



참고자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20321 개정) PDF 599.85KB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입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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