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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에 대한 제재는 일반경기에서의 반칙행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일정기간 자격정지 뿐만이 아니라 경기결과가 실효되며, 획득한 메달, 점수, 상금이 몰수됩니다.
또한 제재받은 자의 성명이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 기준


첫 번째 도핑방지 규정위반 제재기준표입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 사항, 기본 자격정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 사항 기본 자격정지기간
제13조 제1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2호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3호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 견책~2년)
제13조 제4호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2년
제13조 제5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6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7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4년~영구
제13조 제8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4년~영구
제13조 제9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2년~영구
제13조 제10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1~2년
제13조 제11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2년~영구
제65조 제3항 제1호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

3개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중독회복 프로그램 이수시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가능하며, 이 자격정지기간은 제69조의 규정을 근거로 감경할 수 없음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기준


아래 기간 중 상대적으로 긴 기간


  1. 16개월
  2. 2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에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첫 번째 위반이었다면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
  3. 3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두 배

자격정지기간은 관련 규정,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기준


영구 자격정지


상기 내용은 한국도핑방지규정 기준,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위반 관련 사항은[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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