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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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제2.2항 |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시도 |
제2.3항 | 시료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
제2.4항 | 소재지정보 실패 |
제2.5항 | 도핑관리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시도 |
제2.6항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
제2.7항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 |
제2.8항 |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경기기간 외 투여 또는 투여시도 |
제2.9항 | 공모 |
제2.10항 | 금지된 연루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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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호 |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제6조 제2호 |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
제6조 제3호 | 도핑방지규정에서 규정한 형태로 통지를 받은 후 시료채취를 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에 불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표채취를 회피하는 경우 |
제6조 제4호 | 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검사국제표준에 따라 선언된 검사불이행 등 경기기가외 검사를위한 선수 확보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18개월 동안 3번의 검사 불이행 또는 정보 제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
제6조 제5호 | 도핑관리과정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
제6조 제6호 | 금지약품 및 금지방법의 소지 |
제6조 제7호 | 금지약품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
제6조 제8호 |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위반시도와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여타 형태의 연루 |
도핑방지규정위반 사항 | 기본 자격정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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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호 |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2호 |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3호 |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보호대상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선수의 경우, 견책~2년) |
제13조 제4호 |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 2년 |
제13조 제5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6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 2년 또는 4년 |
제13조 제7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4년~영구 |
제13조 제8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
4년~영구 |
제13조 제9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 2년~영구 |
제13조 제10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 1~2년 |
제13조 제11호 |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 2년~영구 |
제65조 제3항 제1호 |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 |
3개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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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호 |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제9조 제2호 |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
제9조 제3호 |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의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
제9조 제4호 |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12개월 이내에 검사불이행과 제출불이행 횟수를 모두 합쳐 3번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을 기록하는 경우 |
제9조 제5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제9조 제6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하는 경우 |
제9조 제7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제9조 제8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하는 경우 |
제9조 제9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위반을 공모하거나 공모를 시도하는 경우 |
제9조 제10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 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경우 |
제9조 제11호 |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이 규정의 비준수 혐의와 관련하여 타인의 제보를 제지하거나 그에 대해 보복 또는 위협하는 경우 |
성명 | 종목 | 위반 규정 (위반규정 클릭 시 해당 규정 확인 가능) |
금지 성분 | 처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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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하 | 아이스하키 | 제13조 제1호, 제2호 | S6. Ephedrine | 10개월 자격정지 2024-09-26~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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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교 | 축구 | 제13조 제1호, 제2호 | S4. Trimetazidine | 3년 자격정지 2024-07-04~202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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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 보디빌딩 | 제13조 제1호, 제2호 | S1.1 AAS / 1-Testosterone metabolite | 4년 자격정지 2024-01-29~202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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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텔로 | 프로농구 | 제9조 제1호, 제2호 | S9. Prednisoloine |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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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 바둑 | 제13조 제1호, 제2호 | S6. Methylephedrine | 18개월 자격정지 2024-01-22~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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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 유도 | 제13조 제1호, 제2호 | S5. Furosemide | 2년 자격정지 2024-03-26~202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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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 | 제13조 제3호 | 자격정지 2개월 2024-03-04~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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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 보디빌딩 | 제13조 제1호, 제2호 | S1.1 AAS / Drostanolone Metabolite S1.1 AAS / Boldenone & its Metabolite | 3년 자격정지 2024-01-11~202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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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찬 | 프로골프 | 제9조 제1호, 제2호 | P1. Propranolol & its metabolite | 1년 출전정지 2023-11-23~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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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빈 | 수구 | 제13조 제1호, 제2호 | S5. Canrenone | 2년 자격정지 2024-01-11~202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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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간이 종료된 자 혹은 미성년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수가 연루되어서는 안되는 선수지원요원입니다.
해당 선수지원요원과 연루(훈련,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거나, 치료, 처치, 또는 처방받는 행위,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등)될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성립되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