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수 구분(국제수준, 국가수준, 기타) 및 사용하려는 성분/약물/방법의 금지목록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신청서와 함께 진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ㅇ 필요서류: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진료기록,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검사 결과
ㅇ 신청서 제출 후 3 근무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안내해 드리며,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 근무일 정도 소요됩니다.
ㅇ 국제경기연맹(IF) 주관대회에 참가하거나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명부(RTP)에 속한 선수 → 국제경기연맹
ㅇ 위에 속하지 않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KADA는 TUE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하기 위해 선수 치료 및 스포츠의학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KADA와 무관하게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이 필요해야 함 |
2.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이 경기력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3. 금지약물/방법 외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함 |
4. 신청 사유가 기존의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
ㅇ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사전 TUE 신청 대상이며, 금지약물 사용 전에 TUE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대상명부(RTP), 검사대상후보명부(TP) 포함 선수 |
- 올림픽(IOC)/패럴림픽(IPC), 아시아경기대회(OCA)/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APC) 출전 국가대표 선수 |
- 올림픽(IOC)/패럴림픽(IPC), 아시아경기대회(OCA)/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APC) 출전을 위한 국·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 |
-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 ※ 대상 대회는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 프로스포츠 선수 |
ㅇ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KADA로부터 양성반응(비정상분석결과)을 통지받은 후, 5 근무일 이내에 TUE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심사의 경우에도 승인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치료목적사용면책 사전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청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ㅇ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물 특성과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ADA는 약물의 체내 배출 시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약물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용의 안전성과 선수에게 미칠 건강상 영향에 대하여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체내 배출 시간이 경기에 출전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경기 출전 전에 해당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TUE 신청을 권장합니다.
ㅇ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 순위이므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이유로 응급치료를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선수와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여야 하며, KADA는 치료의 승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응급치료/상황이 종료된 후, 치료 과정에서 금지약물/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TUE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수는 임상 검사, 진단, 치료 계획, 치료 중에 받은 약물 리스트가 기록된 모든 의무기록 사본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용된 약물의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핑검사를 통해 도핑 없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건강과 공정성 및 평등성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도핑검사 시스템으로 도핑 억제 효과가 높아지고 규정위반자가 드러나 청정 선수와 스포츠 정신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단체에 등록된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경륜ㆍ경정 선수는 『경륜경정법』 제7조의2(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핑검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종목별 위험도평가를 통해 수립한 전략적ㆍ효율적 검사배분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제보시스템(https://submit.kada-ad.or.kr/rpt/reportDopingKOR.act)을 통해 도핑 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표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시료의 종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시에 도핑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핑 검사대상자로 선정된 선수가 모두 동일한 방법의 도핑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의 수준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도핑검사를 주관하는 기구(KADA, 국제경기연맹), 채취되는 시료(소변 또는 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는 자신이 어떤 범주의 선수이며 어떤 도핑검사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수는 도핑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에게 도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핑검사 대상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등 도핑방지기구가 수립한 검사배분계획과 선정 방침에 따라 선정이 되며, 선정방식은 무작위 선정, 등위순위 선정, 표적검사 등이 있습니다.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라면 도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선수도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도핑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미성년 선수의 도핑검사를 위해 시료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선에서 절차를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미성년 선수의 보호를 위해 선수 대리인을 반드시 동행하는 등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선수가 도핑검사를 거부, 회피하고 도핑검사 절차 상의 부정행위를 한다면 ‘잠재적 비준수’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TP 및 TP 선수로 등록되는 경우 소재지정보 제출의 의무가 따릅니다. RTP 선수는 분기별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연 3회 이상의 도핑검사를 받게 되며, TP 선수는 반기별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의 도핑검사를 받습니다. 제출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출불이행’이, 선수가 지정한 특정 60분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검사불이행’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도핑검사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시료채취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로 '잠재적 비준수'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도핑검사의 거부, 회피 및 부정행위 등은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최대 4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메인화면>도핑방지활동>도핑검사>도핑검사결과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시료채취일로부터 최소 4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도핑검사서 사본에 작성된 시료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도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금지약물/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의약품의 금지약물 포함 여부는 위원회 누리집에서‘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과학, 의료, 도핑방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지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지목록과 그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공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 발효되며, 그 즉시 모든 선수 및 기타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ㅇ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국제스포츠 반도핑 협약 체결국이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규약 가맹기구로서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금지목록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결정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해당 약물 또는 방법이 경기력 향상, 건강상 유해 또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세계도핑방지규약 제4.3.3조)
ㅇ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기구 홈페이지 https://www.wada-am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9월 말) 새로운 금지목록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ㅇ 선수와 관계자는 최신의 금지목록 및 개정사항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금지목록은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한 전 세계 모든 가맹기구와 스포츠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다만, 일부 프로스포츠 해외리그의 경우에는 금지약물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의료진은 질병 치료의 전문가지만,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금지목록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의약품 사용 전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의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 금지목록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경로를 통한 투약이 금지됩니다.
경로 예시 |
경구복용, 주사(정맥, 근육, 피사, 피내 등), 설하투여, 직장내투여, 질내투여, 안약, 안연고, 코 스프레이 (비강투여), 패취, 파스, 흡입, 피부 도포, 귀점적 등 |
ㅇ 천식 치료를 위해 흡입제로 많이 사용되는 Salbutamol, Salmeterol, Vilanterol, Formoterol 성분은 흡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금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흡입 이외의 경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Salbutamol |
최초 사용량에 관계없이 12시간 동안 800mcg을 초과하지 않는 24시간 동안 최대 1600mcg |
Salme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200mcg |
Vilan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25mcg |
Formo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54mcg |
※ (주의!) 이뇨제 또는 기타은폐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량의 흡입제를 사용하더라도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이 필요합니다.
ㅇ 12시간 동안 총 100ml 이상의 정맥 투여는 금지됩니다.
※ 투여 약물이 금지약물이 아니라도 정맥 투여 자체가 금지됩니다.
ㅇ 단, 치료나 수술 절차 또는 임상 진단 조사 과정에서 병·의원 등에서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예: 장염으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의사의 진단하에 병원에서 1L의 수액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ㅇ 수혈(자가 혈액, 타인 혈액)은 금지방법에 해당합니다.
ㅇ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이 필요합니다.
ㅇ 투석은 금지방법에 해당합니다.
ㅇ 신부전 등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