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와 결부된 부패사건을 예방하고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지켜야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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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로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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