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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아래 행위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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