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또는 인권차별 행위 발생 시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사회적 신분·신체조건·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기명신고 원칙(신고 내용의 정확한 접수 및 진정성을 위해)
※  다만,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기명 신고 접수 가능
인권침해 신고내용 및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 유지되며,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
* 사건심의: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내용 중 동일한 내용의 반복 신고,
해석 불가 내용, 구체성 부족,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신고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상정 불가
누리집 내 제보창구 활용 또는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 발송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