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시료제공과 문서작업에 반드시 선수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선수대리인은 선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 과정의 2차 입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도핑검사서의 내용은 선수대리인이 선수에게 크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 문서작성은 선수 요청 시 선수를 대리하여 선수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선수와 함께 서명합니다.
- 선수는 필요한 경우 시료 나누기에 선수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가 요청할 경우 도핑검사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기간외 검사의 경우, 선수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접촉할 사람이 없다면 도핑검사관는 개인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감각장애(Physical or Sensori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선수의 승인 및 도핑검사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료채취 과정 중 선수대리인 또는 시료채취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따라 표준 시료채취용기보다 큰 채취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수가 서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선수대리인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Intellectu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반드시 선수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선수를 위한 검사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