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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시행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경륜·경정법」 제7조의
    2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경륜·경정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시행하는 도핑검사는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이러한 절차와 방법은 국제표준으로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 및 국제표준 바로가기

도핑검사 종류


도핑검사 종류

경기기간 중 도핑검사

일반적으로 ‘경기기간 중’이란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의 전일 오후 11:59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에 관련된
시료채취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선수의 체내에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제경기연맹 또는 관련 도핑방지기구가 ‘경기기간 중’을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해당 경기단체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는 ‘경기기간 중’이 아닌 기간의 도핑검사를 의미합니다. 선수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검사를 요청받을 수 있고,
도핑검사를 받는 장소는 훈련장과 집을 비롯하여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 및 검사대상후보명부(TP: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위해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핑검사 대상자


특정선수만이 도핑검사대상자가 아니라 선수라면 모두 도핑검사 대상자 입니다.



도핑검사배분계획 수립


모든 선수에 대해 도핑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도핑검사배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선행절차로 종목별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며 종목별 생리적 요인, 보상 및 환경요인, 도핑방지규정위반 과거 이력과
지능적인 검사를 위한 정보활동 등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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