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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정보란?


도핑으로부터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선수에게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지정보(Whereabouts)’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재지정보 제출 대상 선수는 지정된 마감기한까지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소재지가 변경되면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나는 선수 소재지정보 제출 대상자인가요?


KADA는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검사대상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와 ‘검사대상후보명부(TP: Testing Pool)’ 선수를 선정합니다.
「한국도핑방지규정」과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KADA RTP 또는 TP에 포함된 선수는 KADA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RTP 포함 통지를 받은 선수는 국제경기연맹 RTP에서 제외될 때까지 국제경기연맹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은 선수는 소재지정보 제출 의무가 없으나, 모든 선수는 경기기간 외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소재지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KADA RTP 또는 TP 선수는 각각 해당 분기 또는 반기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소재지정보 종류
구분 KADA 검사대상명부(RTP) KADA 검사대상후보명부(TP)
소재지정보 제출 내용
  • 선수의 우편주소
  • 매일 1박을 머무르는 거주지(예: 자택, 선수촌, 임시 숙소, 호텔 등)
  • 훈련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예: 선수촌 훈련, 학교 일정 등)
  • 참가 예정 경기대회 일정
  • 검사가 가능한 ‘특정 60분’ 단위시간
  • 선수의 우편주소
  • 매일 1박을 머무르는 거주지(예: 자택, 선수촌, 임시 숙소, 호텔 등)
  • 훈련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예: 선수촌 훈련, 학교 일정 등)
  • 참가 예정 경기대회 일정

소재지정보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건물명, 동‧호수 등의 세부주소까지 기입해야 하며, 일정이 변경되어 제출한 소재지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최신의 소재지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소재지정보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KADA RTP 선수는 분기(3개월)마다 전달 15일까지 해당 분기의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KADA TP 선수는 반기(6개월)마다 전달 15일까지 해당 반기의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마감기한
분기 제출 마감기한
KADA 검사대상명부(RTP) KADA 검사대상후보명부(TP)
1분기: 1. 1. ~ 3. 31. 12. 15. 12. 15.
2분기: 4. 1. ~ 6. 30. 3. 15.
3분기: 7. 1. ~ 9. 30. 6. 15. 6. 15.
4분기: 10. 1. ~ 12. 31. 9. 15.

국제경기연맹 RTP 또는 TP 선수는 국제경기연맹이 지정한 제출 마감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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