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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채취요원(BCO : Blood Collection Officer)또는 샤프롱(Chaperone)이 선수에게 접촉하여,
해당 선수가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혈액 시료 채취를 진행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선수가 통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에 동의하게 되면 도핑검사서의 통지부분에 서명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핑검사관이 판단하여, 선수와 제3자가 동시에 통지를 받거나 제3자에게 먼저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지가 시작되면 선수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며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를 막론하고
시료채취에 순응거부 및 불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회피하는 경우는 모두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제3자가 선수통지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경우 제3자 역시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선수는 선수통지를 받고 난 후 즉시 도핑관리실 (혈액채취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도핑검사실 도착 연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기기간 중에도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동반하여 직접적인 감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도핑검사실 도착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
선수가 도핑검사실에 도착하면 혈액시료를 제공하기 전에 최소한 10분간 앉아서 쉬도록 해야 합니다.
도핑검사관과 혈액채취요원은 시료채취과정을 설명하고 선수는 의문사항을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경기기간외 검사의 경우 도핑검사실(혈액채취실)은 선수의 집과 같은 개인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가 혈액시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면 선수는 봉인된 혈액시료채취키트를 선택합니다.
혈액시료채취키트를 선택한 후 DCO/BCO와 선수는 시료채취용기가 청결하고 완전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택된 혈액시료채취키트가 오염 또는 파손 되었거나 조작의 흔적이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혈액시료채취키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수는 2개의 진공혈액튜브와 1개의 주사바늘을 선택합니다.선택된 튜브와 주사바늘의 포장이 깨끗하고 손댄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비품이 선택되면 DCO/BCO는 혈액시료채취키트를 개봉하여 내용물들의 고유번호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선수가 보는 앞에서 진공혈액튜브, 주사바늘 등 혈액시료채취비품을 조립합니다.
통상적으로 혈액시료채취부위는 팔이 되며 선수가 특정한 팔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성이 아닌 팔(오른손 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BCO는 정맥 혈관 속에 주사바늘을 삽입하고 첫 번째 진공혈액튜브를 주사바늘에 부착하여 혈액을 채취한 뒤,
첫 번째 진공혈액튜브를 바늘에서 떼어내고 두 번째 진공혈액튜브를 부착하고 혈액을 채취합니다.
채취되는 혈액의 양은 전혈분석일 경우 3ml x 2개, 혈청분석의 경우 5ml x 2개 이며 첫 번째 시도에서 요구분량의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위에서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시료채취활동에서 3번 이상의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BCO는 채취된 혈액시료채취튜브와 첨가제가 잘 섞이도록 천천히 뒤집었다 세우기를 반복한 후 선수와 BCO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선수는 채취된 혈액이 실온에 있는 15분간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로 A시료병과 B시료병에 혈액시료채취튜브를 넣고 봉인합니다.
선수는 최근 7일 이내에 복용한 약물이나 보충제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수혈 여부를 ‘약물복용 및 수혈 신고’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핑검사서의 이상유무를 최종 검토한 후 도핑검사서의 ‘검사절차확인’란에 서명을 합니다.
도핑검사관이 도핑검사서의 선수용 사본을 분리하여 선수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도핑검사가 마무리됩니다.
선수의 혈액 시료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인증을 받은 분석기관으로 보내지고 분석되는데, 분석기관으로 보내지는 시료는 선수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시료의 번호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선수는 도핑검사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