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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 및 미성년자 선수


장애인 선수 권리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장애인 선수는 도핑테스트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시료제공과 문서작업에 반드시 선수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선수대리인은 선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 과정의 2차 입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도핑검사서의 내용은 선수대리인이 선수에게 크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 문서작성은 선수 요청 시 선수를 대리하여 선수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선수와 함께 서명합니다.
  • 선수는 필요한 경우 시료 나누기에 선수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가 요청할 경우 도핑검사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기간외 검사의 경우, 선수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접촉할 사람이 없다면 도핑검사관는 개인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감각장애(Physical or Sensori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선수의 승인 및 도핑검사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료채취 과정 중 선수대리인 또는 시료채취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선수의 특성에 따라 표준 시료채취용기보다 큰 채취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도뇨장치를 이용하는 선수는 자신의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수가 서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선수대리인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Intellectual impairment) 선수에 대한 절차의 조정

  • 반드시 선수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선수를 위한 검사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성년 선수 권리



세계도핑방지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성년 선수는 도핑테스트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시료제공과 문서작업에 반드시 선수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도핑관리실에서 성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도핑검사관(DCO) 또는 샤프롱이 미성년 선수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 선수대리인이 시료제공과정중의 도핑검사관를 관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기기간 외 검사의 경우, 다른 성인이 선수를 동반하기 전에는 선수 혼자 있는 집에 도핑검사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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