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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관(DCO : Doping Control Officer)또는 샤프롱(Chaperone)이 선수에게 접촉하여,
해당 선수가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소변 혹은 혈액 시료 채취를 진행 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선수가 통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에 동의하게 되면 도핑검사서의 통지부분에 서명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핑검사관이 판단하여, 선수와 제3자가 동시에 통지를 받거나 제3자에게 먼저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지가 시작되면 선수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며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를 막론하고
시료채취에 순응거부 및 불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회피하는 경우는 모두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제3자가 선수통지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경우 제3자 역시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선수는 선수통지를 받고 난 후 즉시 도핑관리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도핑검사실 도착 연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기기간 중에도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동반하여 직접적인 감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도핑검사실 도착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
선수가 도핑검사실에 도착하면 도핑검사관은 시료채취과정을 설명하고 선수는 의문사항을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도핑관리실에 개별 포장된 생수, 비 알코올성, 무 카페인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수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선호하는 음료수나 음식을 섭취 할 수 있지만 선수 본인이 선택하여 섭취한 음료수나 음식에 대한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기기간 외 검사의 경우 도핑검사실은 선수의 집과 같은 개인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가 소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면 선수는 봉인된 시료채취용기를 선택합니다.
시료채취용기를 선택한 후 DCO와 선수는 시료채취용기가 청결하고 완전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택된 시료채취용기가 오염 또는 파손 되었거나 조작의 흔적이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시료채취용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시료채취용기가 선택이 되면 이 시점부터는 시료채취용기를 선수가 직접 다루어야 합니다.
선수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대리인, DCO, 샤프롱은 시료채취용기를 취급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수와 동성인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이 선수를 화장실까지 동반하며,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방해 받지 않고
분명하게 눈으로 관찰합니다. 선수는 상의는 몸통 중간까지,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상태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과정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에 의해 완전하게 입회되어야 합니다.
선수가 소변시료제공을 마치고 도핑관리실로 돌아오면 A병, B병으로 구성된 소변시료키트를 선택 합니다.
소변시료채취용기의 선택과정과 마찬가지로 소변시료키트가 청결하고 완전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택된 소변시료키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소변시료키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변시료키트 선택이 완료되면 선수는 소변시료키트를 개봉하여 A병과 B병의 고유번호와
소변시료키트 박스의 고유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A병과 B병을 개봉합니다.
선수는 소변시료채취용기에 담겨있는 소변시료를 소변시료키트 A병과 B병에 나누어 담습니다.
시료 나누기가 완료되면 A병과 B병을 봉인합니다. 시료병 봉인이 끝나면 비닐포장재에 A병과 B병을 넣고
비닐포장재를 봉인한 후 소변시료키트박스에 넣고 박스를 봉인합니다.
도핑검사관은 시료채취용기에 남아있는 소변시료를 이용하여 비중측정을 하게 됩니다.
선수가 과도하게 수분섭취를 할 경우 소변시료가 분석에 적합한 비중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적정한 비중의 시료가 채취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선수가 적정 비중의 시료를 제공 하기 전까지 도핑검사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선수는 최근 7일 이내에 복용한 약물이나 보충제를 ‘약물복용’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핑검사서의 이상유무를 최종 검토한 후 도핑검사서의 ‘검사절차확인’난에 서명을 합니다.
도핑검사관이 도핑검사서의 선수용 사본을 분리하여 선수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도핑검사가 마무리됩니다.
선수의 소변 시료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인증을 받은 분석기관으로 보내지고 분석되는데, 분석기관으로 보내지는 시료는 선수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시료의 번호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선수는 도핑검사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