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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


(가) 정보공개대상


1.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2.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1. (1) 공문서
    • - 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 보존하고 있는 문서
    •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2. (2) 행정자료
    •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 정책수립이나 기안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3.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나) 비공개정보 대상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국익관련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3호)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4. 재판·범죄관련정보(제4호)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인사기록등


6. 개인정보(제6호)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7. 법인관련정보(제7호)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제8호)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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