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인사기록등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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